헌법개정안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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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조회 351회 작성일 2026-04-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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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실시와 관련하여, 국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위한 신고·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고·신청 기간
기간: 2026년 4월 8일(수) ~ 4월 27일(월)
기한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완료하셔야 투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대상자 및 구분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2008.0X.0X. 이전 출생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대상 | 신청 항목 |
|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 | 국외부재자 신고 |
|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
[참고] 영구명부 등재자 관련 안내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가 가능합니다. 단, 정보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여 방법 (온라인/서면)
①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처: http://ova.nec.go.kr
② 기타 신청 방법
서면 접수: 공관 방문 접수 또는 우편 발송
전자우편: 지정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한 접수
4. 명부 등재 여부 확인 및 문의
본인의 신고·신청 상태나 명부 등재 여부는 아래 사이트에서 상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사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ova.nec.go.kr)
상세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한 표, 재외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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