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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학급 지원 안내자료

26년도 민족학급지원사업 주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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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조회 65회 작성일 2026-06-03 09:29

[26년도 민족학급지원사업 주요사업 안내]


※ 서류 신청 시 주의사항

1. 물품 신청 시, 교육원과 사전 상의 필수

2. 실비 지원 시, 구입일자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3. 모든 수업 자료 홈페이지 게재


※각 사업별 변경 사항

1. 교육자료 제작

 - 분기별 보고 필수

 - 【서식1-3】 추가: 교육자료 제작회의 및 활동 내용

2.한국문화 수업・행사전문・보조강사 지원

 - 교육원과의 사전 협의 필수

 - 강사의 프로필 :【서식1-3】 제출 필수

3. 민족학급 한글 교실 운영 지원

 - 새로운 한글 교실 운영 시, 교육원과 상의 필수

 - 분기별 보고 필수

4. 수업지도안 작성 지원

 - 1년에 최대 10건에 대하여 지원 가능

5. 강좌 수당 및 및족강사 학습 연구회 활동 지원

 - 강좌 수당: 1주일 이내의 단기 강좌의 경우, 증빙 사진 필수

 - 사업명 변경: 소모임 → 민족강사 학습 연구회

 - 재료 비용 식비 등의 경우, 증명사진 필수

6. 행사수당 지원 : 제출 서류 및 주의 사항 강화

7. 민족교육 교구재 지원

 - 신임 강사에 대한 한복 지원 추가

 -【서식9】 수정

 

※ 전통문화 용품 구입 관련 안내

 - 26.7.31.까지 【서식9】 작성하여 제출

 - 27.4까지 추가적인 전통문화 용품 지원 예정 미정

 - 과도한 신청의 경우, 신청 내용 중 물품의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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