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관서지역 민족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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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0회 작성일 2018-09-06 14:03
2018 관서지역 민족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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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
< 주요 민족교육사업 중점 추진 사항 >
• 3개의 팀구성으로 민족사업 전개(2년째)
•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수 실시
1. 민족사업 중 주요 사업을 팀을 구성하여 운영
「민족교육나눔터」 전시공간 제작팀 |
○ 활동 범위
• 교육원 이전으로 인한 공간 확보로 효율적인 공간사용을 위한 꾸미기
• 관서지방의 민족교육 및 문화에 대한 자료 전시, 다목적공간으로서의 활용
○ 일정
• 2018.8: 팀구성,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실무진 활동
• 2018.12월말: 보고회 → 결과발표 및 반성
• 활동기한: 2019년 3월말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내년에도 지속되는 사업으로 예상)
교재․교구기획팀 |
○ 활동 범위
• 교재나 교구의 제작, 개정, 수정, 주문에 관한 모든 과정을 팀에서 협의
→ 『색동날개, 푸른날개』 교재 업그레이드
○ 일정
• 2018.8: 팀구성 및 작년에 이은 상기 교재의 개정판 지속
• 2019.2: 진척상황 보고 및 과제 제시
• 활동기한: 2019년 3월말
• 연수자 선정, 연수지역 결정, 프로그램 구성 등 일체의 연수관련사항 협의
역사교재 에니메이션 제작팀 |
○ 활동 범위
• 어린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사내지는 양국의 역사 에니메이션 교재 제작
• 교재선정, 번역(자막, 나레이션 포함), 배포물 형식 등 협의
○ 일정
• 2018.8: 팀구성 및 금년도 1호 제작물 협의
• 2018.12: 교재 제작에 대한 보고
• 활동기한: 2019년 3월말
2. 행사 참여수당 지급
○ 상기 팀 운영 및 민족사업 관련 행사에 참여한 민족강사에게는 소정의 참여수당(교통비 수준)을 지급하되 작년과 달리, 단순참가, 팀의 구성원으로 참가, 발표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함.
○ 기타 행사 참여 중 예상치 못한 경우의 경비지급에 대해서는 원장이 중심이 되어 팀의 의견을 들어 적의 조정 지급함
※ 참여수당 인정여부는 교육원의 자체 판단에 의함
○ 지급시기는 본년도 사업이 종료시점에 일괄 지급
3. 비상근 강사의 학습(수업)지도안 수당 지급
그동안 48주분(회)을 제출해오던 것을 현실화하여 35주(학교의 연간수업지도안수)로 조정,
예년과 비슷한수준으로 지급할 예정
○ 제출한 지도안 중, 우수한 한 편 제출→ 발표 → 토론․ 수정 → 공유(배포 및 활용)
※ 발표 일정은 추후 연락
○ 일정(예정)
- 한 편 제출(12월말) → 발표 및 수정(1월) → 책자 제작 및 배포(2~3월)
- 수업지도안 모두 제출(2월말)
○ 학습(수업)지도안 심사는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 의뢰
민족학급(민족클럽)운영 강사 행사 및 연구 수당 지급 규정
1. 지급목적
가. 민족강사(이하 강사)가 교육현장에서 창의력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함
나. 보다 의욕적이고 활동적으로 민족교육 활동을 하도록 촉진
다. 현지 사회의 다문화교육에 협조하는 자세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활동 전개
2. 지급영역
순 | 영 역 | 지급 대상 세부 활동 내용 | 지급형태 | |
1 | 연구지원 | 수업연구 | 수업지도안 작성, 연 35회 | 연구수당 |
2 | 체험행사 | 지도․지원 | 행사활동, 문예활동, 창작활동, 체육활동 친교활동,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 지도교사 및 학생 교통비 | 지도수당 물품비용 |
3 | 강사연수 | 연수비 협의회 | 강사대상의 각종 연수 시 교통비, 식비 회의 참여시의 참가비 등 | 실 비 |
3. 지급액 기준, 방법 및 증빙 서류 제출 양식
가. 지급액 기준
순 | 영 역 | 지급액 기준 | 제한 규정 | 제출양식 | |
1 | 연구활동 | 연구수당 | 매월 ¥30,000 정도 | 수업지도안은 매주 1건 이상으로 하되 총 35회를 넘지 않아야 함 | Ⅰ |
2 | 체험행사 | 학생인솔, 지도수당 |
매월 ¥10,000 (1일8시간 기준)
| 행사계획서 첨부 | Ⅱ(요청서) Ⅱ-① Ⅱ-② Ⅱ-③ Ⅱ-④ |
교통비, 물품구입비 | 실비 지원 | 교통비, 영수증 | |||
3 강사연수 참가비,교통비,식비 실비 지원 교육원 공문에 의한 연수 등록부
나. 지급 방법 및 제한 사항
1. 개인통장구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실비 지원의 경우는 본인 서명 하에 현금지급 가능
2. 지출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여 심사를 거처 지급. 끝
문의사항
전화: 06-6375-3063 (오사카한국교육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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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민족사업 알림.doc (22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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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수당신청서양식.docx (22.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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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授業指導案様式.docx (18.2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24 17:33:25 -
☆민족학급 행사지원 신청서.docx (15.4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24 17:33:25 -
☆민족학급 강사 한국어 수강비 신청서.docx (1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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