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신고서 내달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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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신고서 내달부터 폐지
내국인이 외국 여행 등 출국을 앞두고 의무적으로 써내야 했던 출국신고서를 다음달부터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1일 "다음달부터 전국 공·항만에서 내국인이 출국할 때와 등록 외국인이 입국할 때 출입국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며 김포공항 출입국자는 이달 10일부터 '신고서 생략'을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내국인 출국자는 출국심사를 받기 전 출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으나 8월부턴 이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 특별법' 시행에 맞춰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을 기존 169개국에서 180개국으로 확대하고 IT·기업투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허가기간 상한을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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