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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장학생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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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 조회 873 작성일 08-03-13 13:27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사업으로 초청인원 규모가 올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석,박사과정 이외에도 학부장학생을 추가로 160명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제출시한 : 2008. 4. 9

면      접 : 2008. 4.16

 

2008년도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장학생 모집요강

 

 

1. 목적

   외국인 학생에게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제교육교류 촉진  국가  우호증진 도모

 

2. 수학대학(20 대학) : 건국대학교경상대학교계명대학교고려대학교공주대학교동아대학교명지대학교배재대학교서강대학교서울대학교선문대학교아주대학교연세대학교원광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인하대학교조선대학교충남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한양대학교

 

3. 모집과정

국제교육진흥원이 지정하는 위탁기관에서 1 한국어 연수 지정된 위탁대학 중에서 선택지원하여 4 학부 과정 입학

 

4. 모집인원

국가별 일정인원 (모집인원은 당해국 주재 한국공관 또는 교육원에 문의)

 

5. 지원자격

  (1) 추천대상국 국적 소유자

  (2)  2008. 2. 29 현재 만 25세 미만인 자 (1983.3.1 이후 출생자)

  (3) 한국에서의 장기간 유학이 가능할 정도로 심신이 건강한 자

  (4)      2008. 2. 29 현재 12년제 교육과정 이수(예정)자이어야 함.

(5) 출신고교 평균 성적이 상위 10% 이내이거나백분율 상위80점 이상에 해

    당하는 자

(6) 한국어 능력 우수자(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우대)

  (7)      (7) 영어 능력 우수자(TOEFL PBT 550, CBT 213 또는 iBT 80 이상, IELTS 6.0

                   이상, TOEIC 750 이상또는 출신교장의 동등 수준의 영어능력 입증 추천서 제출)

(8) 한국에서 동일과정의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9) 한국에서 학사 학위과정에 재학한 사실이 없는 자

(10) 양국 간 우호증진에 기여할 자

 

6.    6. 장학금 지급

(1    (1) 지급기간

                         한국어 연수 1년 및 대학 학부 과정 4 5

       (2) 지급내역

         ⅰ항공권 또는 항공료최초 입국 시 및 최종 귀국 시 서울과 당해국 국제공항간 보통석 항공권 또는 항공료 지급

           ※ 국내이동 항공료와 입국귀국여행에 따른 보험료는 장학생이 자비 부담하여야 함.

           ※ 장학생 확정 선발 통보일 현재 이미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자는 입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귀국하는 자는 친족의 사망신병외교관계의 단절전쟁기타 천재지변 등 국제교육진흥원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국항공료를 장학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생활비매월 800,000  

학비(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면제 (입학금은 대학에서등록금은 정부에서 지원함)

착지원금최초 입국 시 200,000

귀국준비금최종 귀국 시 100,000

어학연수비본원이 지정하여 위탁교육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

의료보험장학금 지급기간 중 질병상해사고 등에 대한 보험료(의료비는 장학생 선납 후 환불)

 

7. 장학금 지급중단 및 일시정지

 

            1) 다음의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고 장학금 지급을 중단함.

장학생지원관계서류 및 기타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드러났을 때

소속교육기관으로부터 대학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소속교육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치활동을 한 때

국제교육진흥원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국제교육진흥원이 정한 학사행정조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때

무단 일시출국 또는 한국어연수기관의 재학 중 무단결석 및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경고처분을 2번 이상 받을 때

재학 중 무단수학중단으로 수강을 신청한 과목의 학점의 2/3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때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2) 학위과정자가 1회 30일을 초과하여 일시 출국하는 경우 국제교육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초과기간 분의 생활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한국어연수기간 동안 해당 장학생은 한국에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장학금 지급기간 연장(학사과정 해당없음)

   장학금 연장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장학생에 한하며학위과정 상의 특별한 상황학업 성적 및 수학상황지도교수 의견예산 등을 검토하여 국제교육진흥원이 결정함

    

     9. 지원서류 제출

(1) 제 출 처당해국 주재 한국공관

(2) 제출기한당해국 주재 한국공관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3)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 (소정양식)

     사진(4Х5cm, 칼라상반신정면탈모) 2

     졸업(예정증명서 1

    ④ 고교 적증명서 1

    ⑤ 영어능력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