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정 4대 국경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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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조회 467회 작성일 2007-04-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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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일 :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
한국에서는 1949년 10월 1일 제정 ·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 ·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매년 공휴일로 하여 국가에서 기념식을 베풀어 경축하고 있다.
1) 삼일절(3.1節)(3.1)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의 단결을 굳게 하며,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
2) 제헌절(制憲節)(7.17)
7월 17일은 나라 다스리는 데 기본이 되는 법률인 헌법을 만들어 널리 공포한 날이다.
3) 광복절(光復節)(8.15)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의미있는 경축의 날이기도 하지만 1948년 8월15일 우리 대한미국의 정부가 수립된 것을 공포한 경축일이기도 하다.
4) 개천절(開天節)(10.3)
서기전 2333년(戊辰年),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하였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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