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민족학급지원사업 신규사업 안내 (8.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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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정사항 안내 *
지난 민족학급 지원 사업 설명회 이후 사업집행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잘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한 사항을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개선사항>
1. 민족학급 문화 수업·행사 전문·보조 강사 분야 "일반 수업"
강사료 (90분기준) 6000엔 → 강좌당 6,000엔 지원
2. 교원면허 학위과정 이수 지원 분야 "전년도 등록·수강의 경우 지원대상 조건"
20년도 등록·수강한 사항에 대하여도 지원 가능 → 21학년도 이전에 등록·수강한 사항에 대하여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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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민족학급 신규사업 및선생님들의 수업연구모임,수업지도안행사 등의
각종수당을 안내 해드립니다.
2021년 새롭게 진행될 사업내용이 추가되어있습니다.
신규사업 지원신청 내용과 필요한 서식도 확인해주시고, 신청시 사용해주십시오.
또한 세부사항과 올해 제출기간 등을 잘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학급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연구모임과 수업지도안 및 행사수당 관련하여
제출 형식과 내용을 확인하시고 일정기간내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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